나. 가압류 목적물
(1) 가압류 목적물의 특정
가압류결정시에는 반드시 가압류할 부동산을 특정하여야 한다. 지분이 가압류의 목적물인 경우는
'57평 중 23평'이라고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, '서울 ㅇ구 ㅇ동 291 대 57평에 대한 23/57 지분'과 같이 정확히 지분을 표시하여야
한다.
(2) 부동산의 합유지분
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
가압류
177
(3) 미등기 부동산
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
177
(4) 신탁법상 신탁재산 178
신탁법상 신탁부동산에 대한
가압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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